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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51

대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항소 방어 벌금형 확정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수준에 이른다고 전하였는데요. 현행 형법 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이기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 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 2024. 6. 18.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개인의 행복이 어느 때보다도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보다는이혼을 통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과거와 달리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고, 더이상 부당한 부부관계를 참고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가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이라는 것인데,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2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들이 이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5,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이혼에 따.. 2024. 6. 17.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 [혐의없음(불송치)] 특수강간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변론을 통해서 '혐의없음(불송치)'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C씨의 집에 가서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너무 과음을 한 나머지 C씨의 집 거실에서 정신없이 잠에 들은 것이 전부였고, C씨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 범죄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들 살펴보기'준강간죄 무혐의'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처벌과 형량준강간이란 무엇인가? 준강간이란, '강간'혐의에 '준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성범죄입니다. 강간의 '강'은 强(굳셀 강)의 한자어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뜻은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방법law.. 2024. 6. 17.
대전상간녀변호사 소송 원고 대리 2,500만원 승소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로 인해 헤어지지 못하고 속만 끓이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5년.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전상간녀변호사는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동시에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 2024. 6. 14.
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실제 형법상 강간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13세 미만/13세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령이 성인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