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법률 정보/소년사건법률1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란 무엇인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보호 처분을 앞두고 있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및 여타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법을 저질렀을 때, 일반적인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보호 처분 1호~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이 결정되기전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수사과정에서 판사가 판결에 난항을 겪는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 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