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실제 형법상 강간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13세 미만/13세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령이 성인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처벌규정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입니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들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벌금형이 따로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속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부수처분으로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 타임'이 존재 하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섣부른 대응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어져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무혐의 및 선처를 받기 위해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년의 법조경력 BK파트너스는 9,000건이 넘는 사건들을 다루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 사례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 준비 서류 목록을 제공하여 의뢰인들을 구제해왔습니다.
BK파트너스는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K파트너스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차례 걸쳐 돈으로 유혹하여 성을 매수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 제작한 혐의로 기소당하였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직접 연락을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와 유형이 다양한 점,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성적 접촉을 해왔던 점 등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처벌규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라는 3가지 혐의에 대한 경합범(형법 제40조 상상적경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상적경합범의 경우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 행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처벌례) 제2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수차례 미성년자에게 성적 접촉을 해왔던 것을 들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순간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죄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최대한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의뢰인의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BK파트너스 선임 후 징역 4년 선고
성범죄는 죄질 특성상 엄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 부터 종결까지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을 안일하게 대응하여 평생을 후회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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