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형사

스토킹처벌법 행위 및 처벌수위 변호사 벌금형 사례

by BK 파트너스 2024. 6. 27.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그 행동으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 등을 전달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⑤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은 초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폭행, 납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강도도 점차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형사처벌 외에도 스토킹 가해자로 입건되는 순간부터 접근금지와 같은 기본권 제한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협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치

응급
조치
신고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스토킹 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긴급
응급조치
신고시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
조치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구치소 유치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나 2차 가해의 두려움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진행하곤 하는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선 및 온라인상의 접근금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겠다고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를 어겼다고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고 연락을 시도하는 사례와 같이 연인 사이의 문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연인 사이는 스토킹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받아 힘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였다 하여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아 의견을 소명하고 합의와 선처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0123456
회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BK파트너스의 사무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호히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2달 동안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성, 연락문제로 인한 집착 등의 사유로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요.

 

두 달 후,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 빌라 주차장이나 약국 등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우연히 마주칠 목적으로 서성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을 스토킹 하고자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닌, 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내비쳤음에도 찾아가고 연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로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 양형인자이기에 감형을 위해서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으로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는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중재하였으며  별다른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본인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형 300만 원 

 


 

 

BK 파트너스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04호

 

백준현 변호사와 1:1로 상담하기

010-5235-3265

 

BK파트너스 형사 공식홈페이지

https://bk-lawfirm.kr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로펌 BK 파트너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처리까지 모두 진행. 30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대전 형사 로펌, 형사 소송, 성범죄, 도박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형사 무죄 변론, 형사 합의, 재산범죄

bk-lawfir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