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와 절취한다는 고의성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절도죄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절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동종 범죄행위로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상습절도죄에 해당된 경우 절도죄의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절도죄는 훔치는 순간 성립하고, 돌려주거나 합의를 해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 혹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로 작용할 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족 간 불법행위를 면제받게 되는 친족상도례는 어떨까요.
친족상도례란 형법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해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기준에 맞춰 사건을 해석하여 고의성을 부정하는 변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본인의 화물차를 이용해 2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재를 옮겼습니다.
경찰수사로 피의자로 특정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자 BK파트너스에 절도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A운영의 OO공장에서 앞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와 부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습니다. 약 3시간가량본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적재되어 있던 1,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적재함에 싣고 절도하였는데요.
일주일 후, 또다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A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3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2차례에 걸친 건조물침입 및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실 절도죄 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점은 CCTV나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 등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수사협조 및 피해자에 대한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는데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력과 무고한 오해 및 혐의가 과중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였습니다.
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와 본인의 질병병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500만 원의 약식기소
절도죄에 관한 처벌로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으로 마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범행을 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에 비해 과중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섬세하고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K파트너스 는 종합적인 사안 파악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법으로
다양한 특수절도, 절도사건에서 다양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을 안일하게 대응하여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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