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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대전 사기 변호사 성공 사례 판결문

by BK 파트너스 2024. 1. 18.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피해액'에 대한 복구입니다. 쟁점요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와 만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최후의 수단인 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 입증만을 밝혀낸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상의 청구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받아 시도하면 재판의 결과에 더욱 나아지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종합법률 로펌에서 동종 전과 사실이 2회가 있어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 사기 ]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인게임 안과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게임 물품에 대해서 '현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형식'과 '현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강화시켜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총 7명에게 46회의 범죄를 저질러 합계 6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아이템 역시도 하나의 소유물로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현금'이 오고간 경위로 명백하게 혐의입증이 되었으며, 피해액이 개인마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범죄행위를 46회를 진행하여 총 피해액이 크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 때문에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위기에 놓였습니다.

 

■ 사기 범죄의 형량과 쟁점요소

형법 제 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해당 의뢰를 받은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기 전문 변호사의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하여 한분 한분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피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해드릴지에 대해 진솔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의심스러워하였지만, 상당 금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서 지원한점에 대해서 끝내 약 44명과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전 사기 변호사의 변론

 

대전 사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사건 정황 설명을 시작으로 혐의는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총 46회 중 44회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피해금액은 형사공탁을 한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충분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

 

 

 

■ 선고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2번있어서 벌금형을 처분 받았는데에도 이루어진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 중재의 과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범죄는 특정 물건이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사기범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하였 듯, '기망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기망 행위란 상대방에 '착오'하게 끔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기망행위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인 행태로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순간 '사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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