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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이혼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by BK 파트너스 2024. 6. 17.

 

"개인의 행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과거와 달리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고, 더이상 부당한 부부관계를 참고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가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이라는 것인데,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2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들이 이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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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5,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대립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은 대체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기에 양육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례가 많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취득한 공동재산을 말하며,

 

이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던 간에 부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며, 각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원칙상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주택과 예금, 적금, 차량, 부동산, 주식과 대여금, 연금이나 퇴직금 등을 불문하고 포함합니다.

 

반대로, 채무나 빚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혼인 이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였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도중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K파트너스는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가정주부로 헌신한 의뢰인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5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며, 혼인 이후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여 왔고 모자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하여 부업으로 소득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고부갈등, 경제적 문제,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적 행동 등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으며 몸싸움을 하거나 직접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둘째 자녀의 정신과 진료를 계기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서 원래 살던 집으로 잠깐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부동산 명의이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앞두고 피고가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재산을 파악하였으며 가압류, 가처분(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부업을 해왔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기에 재산 형성에 대한 최대 50%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 최대 50% 인정, 위자료 1,000만원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한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조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상정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은 한 번 결정이 나면 번복이 어려운 사항으로,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현명하게 전략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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