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이혼

대전 이혼 변호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입증 사례

by BK 파트너스 2024. 8. 6.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를 원하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대전이혼변호사는 단순히 임신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일방의 임신 거부로 부부간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원고가 소송에서  혼인 파탄을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2345
회색버튼을 누르시면 BK파트너스의 사무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제 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예로는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남편의 방탕한 생활,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거액 도박, 심한 주벽,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이유 없는 성교거부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혹은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할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는데요.

 

따라서 법률적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은 감정적인 대응과 위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동시에 양육권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이를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별거생활중에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원고의 유책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 었습니다. 둘은 결혼 생활 중에 자주 다퉜고 서로 집을 나가살기를 반복하였는데요.

 

원고는 가출해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된 피고가 상간자인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즈음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시도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는데요. 몸싸움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밖으로 나가 주변에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길로 원고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짐을 가지러 귀가한 원고는 또다시 피고와 부딪혔고, 장롱 문을 부수거나 도자기 컵이 깨지는 등 피고가 집을 나갔는데요.

 

그렇게 별거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상담을 논의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가닥을 잡고 BK파트너스 대전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

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과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임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결혼생활 중에 원고 또는 원고 가족들과의 식사제안이나 명절 방문에 대해 불평하거나 거절하기 일쑤였고, 방문을 하여서도 인상을 쓰거나 딱딱한 말투로 가족들을 대하였습니다.

 

자녀를 얻고자 하였던 의뢰인과는 달리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강하게 임신을 거부하는 등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인격모독을 일삼았으며, 원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피고의 반응으로 존재감을 상실하는 등 정서적 관계가 이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독단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협의 없이 정하는 등 누적된 갈등으로 대화나 교류도 중단되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별거생활을 길게 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혼이 성립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이혼성립

 


 

 

 

BK 파트너스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04호

 

백준현 변호사와 1:1로 상담하기

010-5235-3265

 

https://bk-divorce.kr 

 

대전이혼전문변호사 | 로펌 BK 파트너스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처리까지 모두 진행. 30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대전 이혼 로펌, 재산분할, 상속, 면접교섭권, 양육권 등을 처리하는 이혼 법률 사무소 대전 이혼 변호사 합

bk-divor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