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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형사

대전 도박 변호사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선?

by BK 파트너스 2024. 4. 4.

최근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늘고 있는 범죄는 '생계형'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는 불법 도박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범죄는 국민의 '노동성'을 기망한다고 판별하여 국민성 그 자체를 어지럽히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조경력 28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대전에 소재한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BK 파트너스의 성공사례와 함께 도박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변호사 성공 사례

■2023고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도박개장

저희 BK파트너스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실형 처벌에 놓일 의뢰인들을 구제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스포츠토토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부터 해당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하게된 총책까지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범죄사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K씨는 과거에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개설한 후 운영과 수익금관리 등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함께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단속을 용이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의 웨이하이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가 단속으로 인하여 적발이 되었고, 의뢰인 K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 도박 변호사의 조력

BK파트너스의 대전도박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K씨와의 상담을 통해서 범행의 가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으로 기획자로 구분이되어 처벌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경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가담한 수준의 정도가 치밀한 기획자로 분류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략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 K의 정확한 직책은 불법 도박 사이트 (유사 스포츠 토토)의 홍보담당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웹사이트의 링크를 배포하는 등의 역할과 함께 돈을 수금하여 총책이 운영하는 계좌에 돈을 불입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 정도만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총책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해외에 사무실을 등등의 기획을 하였지만 의뢰인 K씨는 범행에 있어서 총책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대화내역'에서 참고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재판부 변론에는 '단순 가담자'로써 행동을 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자들과 형을 동일하게 하기에는 구형이 부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K씨는 대전도박변호사가 재판부를 설득한 조력으로서, '단순 가담자'로서 분류되었고 경미하게 법정형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의 종류

적당한 게임형태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돈'을 걸어서 배팅(batting)을 하는 도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도박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처벌을 받는 기준은 당연히 '사행성' 입니다.

게임을 가장한 도박들

흔히들 많이 알려진 것이 화투패를 가지고 점수를 따는 '섯다'와 '고스톱','맞고' 뿐만 아니라 포커카드를 이용한 홀덤, 바카라, 블랙잭, 세븐포커 등등 역시 판돈이 '현금'으로 바뀌는 순간에 도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 행위들

비단, 게임형태로 '돈'을 걸어 사행성을 만드는 것만이 도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것 역시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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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명은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로 구분되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도박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혹은 수탁사업자 외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운영자와 금전적인 이익을 교부받는 이용자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처벌 형량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운영자),제48조(이용자) - 벌칙
ㆍ제47조 :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제48조 :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낮추는 양형기준

불법 도박을 개장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는 자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를 받으며, 영업으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은 추징, 몰수를 하게 됩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이득액이 소량으로 경미한 경우
  • 초범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진지한 반성
※반대로 조직적 범행을 도왔거나(방조), 계획. 단속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거나 증거은폐 혹은 은폐시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감시'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 소송의 위기가 처해있다면, 저희 BK파트너스로 찾아오셔서 상담 요청을 주신다면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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